대리처방 안내
의료법 제17조2(처방전)항에 의거 아래 대리처방 가능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제한됩니다.
대리처방 가능 요건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
대리처방에 필요한 구비서류
환자의 보호자 등
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
관계증명 서류
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
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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